자산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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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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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의 성장이나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 양육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리적 거리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비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화상 통화, 전화 통화, 이메일 교환 등의 방법을 정하여 간접적인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용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지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보고 친권 상실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