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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북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8 4층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광주사무소
위도(latitude): 35.1477338
경도(longitude): 126.9184222
광주 북구 북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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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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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참작하여 감액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 배우자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