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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위도(latitude): 35.18291
경도(longitude): 128.09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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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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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미래의 수익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통신 기록이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 상간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고, 위자료는 취소 사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